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예단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김 증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 참석 이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선위의 검찰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정지가 될 것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증선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16개 회사가 상장실질심사제도 심사를 받았지만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용범 증선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Q: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공동지배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증선위가 2012년부터 2014년 지분법(공동지배)로 판단한 것은 합작계약서 내용을 주목한 결과다. 합작계약서의 신제품 추가나 판권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다. 동의권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다.
여기에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부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합작계약서 내용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았다, 그런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2012년부터 회사는 지분법(공동지배)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했고 이에 2015년에만 지분법을 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이다.
Q:2015년 지분법을 적용한 것이 잘못된 회계처리를 정상으로 수정한 것 아닌가
-201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했어야 한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적용하면 2015년에 공정가치로 평가할 일은 없다.
Q: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따른 삼성물산 감리 여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의 자회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가 감독원의, 증선위 결정에 따라서 수정되면 모 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도 제기된 바가 있다. 일단 삼성물산의 재무제표가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여부 등을 추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Q: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있나
-증선위의 검찰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정지가 될 것이다. 또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다. 지금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16개 회사가 상장실질심사제도 심사를 받았지만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
Q: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판단에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했나
-내부문건은 재감리 기간에 금감원에 제보가 됐고, 금감원이 재감리하고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그리고 그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Q:분식규모를 모두 얼마로 보고, 과징금 80억 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재무제표에서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한 부분을 전부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2012년부터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식규모는 약 4조5000억원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