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부실위험이 커지면 정부가 계열분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대상은 현재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서 2가지 업종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교보생명, DB(옛 동부),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앞서 내놓은 모범규준과 이해상충 소지를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화됐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제정안은 이해상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비금융계열사 임원의 경우 퇴임 후 최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계열사 임원 제한 ▲금융계열사 임원의 비금융계열사 겸직 금지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취득의 한도 규제 ▲금융그룹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비금융계열사 지분은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여기에 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건전성이 부실할 경우 동종금융그룹 전환이나 금융·비금융계열사 주식처분을 통한 계열분리를 정부가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이미 정착된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감독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원실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제도화 하는데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며 “금융그룹 통합 감독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정안은 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금융 분야로 감독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