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또다시 1000억 원대 민사 소송으로 맞붙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체 산정한 손해배상액 700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한 우선 청구다.
BBQ 측은 소송 배경에 대해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BBQ 임원이었던 박현종 회장이 영업비밀 자료를 빼갔을뿐만 아니라, bhc 전문경영인으로 부임한 후에도 우리 정보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서버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상당한 양의 자료 유출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bhc는 “이미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며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시시비비는법원 판결에 맡길 것”이라고 맞섰다.
BBQ와 bhc의 법적 공방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bhc는 올해 초 BBQ에 대한 상품공급대금 등에 대한 500억원대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간 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2300억원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회사의 악연은 2013년부터다. 글로벌 사모펀드인 PEF 로하틴그룹은 BBQ로부터 자회사인 bhc를 1150억원에 인수한 뒤 다음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에 BBQ를 제소했다. 매매계약서에 가맹점 수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이유였다.
이 문제의 중심축에는 박현종 bhc 회장이 거론됐다. 2012년 BBQ 글로벌 대표이사로 영입된 박 회장은 다음해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BBQ는 매각절차를 진두지위한 박 회장이 자리를 옮기자 마자 이러한 문제를 짚어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의도적 허위기재’라고 주장했다.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였다는 주장이다.
bhc는 박 회장이 매각절차에 관여했지만 점포실사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ICC는 주식매매계약에 명시된 진술과 보증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에 BBQ는 bhc에 100억원을 물어줘야 했다.
양 사의 골은 지난해 BBQ가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파기하며 정점에 달했다. 물류공급과정에서 신메뉴 개발 등 영업기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였다. BBQ는 매각 당시 bhc에 물류용역과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도 함께 매각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계약 파기로 물류용역대금 등 피해를 입었다며 135억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뒤 같은 해 10월 2360억원으로 수정해 다시 소를 청구했다. BBQ는 bhc의 물류용역관련 보장 영업이익률과 상품공급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을 감안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총 2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