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KEB하나, 기업, NH농협 등 국내 4개 은행이 모뉴엘 사기대출과 관련해 미국의 PC부품 전자상거래 업체인 뉴에그(Newegg)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지난달 8일(현지 시간) 국내 4개 은행이 뉴에그를 대상으로 제기한 9700만달러(10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은 가전제품 수출입업체인 모뉴엘이 허위 수출자료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국내 은행에서 7년간 3조20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만 6768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모뉴엘이 사기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의 PC부품 전자상거래 업체인 뉴에그와 부품 도매업체 ASI가 홈시어터 등 모뉴엘이 수출한 제품을 실제보다 최고 300배까지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여 매출을 허위로 늘려준 데 기여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히 뉴에그는 이 과정에서 모뉴엘로부터 조작된 수출금액의 1.5%~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국민, KEB하나, 기업, NH농협 등 국내 4개 은행은 지난해 10월 뉴에그와 ASI 등을 대상으로 2억3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뉴에그를 상대로 제기된 97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이 기각됐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모뉴엘과 실제 거래에 나선 뉴에그의 자회사 ‘뉴에그 트래이딩’의 책임을 모회사인 뉴에그로 확대한 국내 은행의 주장이 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4개 은행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다만 4개 은행은 항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에그와 ASI를 대상으로한 소송은 4개 은행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개 은행은 미 법원의 기각에 대해 항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미 업체인 ASI에 대한 소송은 중재과정이 진행중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