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도는 노후주택, 조립식철골건축물 등 폭설시 취약 건축물 201곳에 대해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특별관리 하고 고립예상 산간마을 83곳을 상시관리한다. 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상황실도 운영된다.
또 제설취약구간 58곳를 지정하는 한편 강설과 동시에 제설이 가능하도록 전진기지 41곳을 설치해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제설자재 6720톤, 제설장비 2629대를 확보했다.
폭설시 농어업 시설물 보호를 위해 농어민 등 시설물 소유자 휴대전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각종 피해예방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협약체결 된 민·관·군의 장비, 자재, 인력을 총 동원하고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세금감면, 융자 등 간접지원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TV방송, 재난문자,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국민행동요령도 적기에 홍보하는 등 도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김남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대응은 행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행동요령 실천,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 풍수해보험 가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