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토미상회 측이 전효성과의 계약 관계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미상회 측은 19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4일 진행된 판결 결과에 의해 전효성과 토미상회의 계약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미상회 측은 “원고(전효성)와 피고(TS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피고의 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의 2017년 6월 23일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문 내용을 전했다.
이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통지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토미상회 측은 “판결문의 내용은 토미상회와 전효성의 계약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전효성 씨가 좋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성은 지난해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