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금소법 제정 필요”

최종구·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금소법 제정 필요”

기사승인 2018-11-19 15:07:4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빠른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또한 원칙주의 감독과 사후구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역량 강화도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은행연합회관 2층에서 자본시장연구원 및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시·고지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규복 연구원은 이를 위해 금소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원칙주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연구원은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을 구분하고 각 상품 및 채널에 적절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할 수 있는 법체계를 통해 해당규제들을 강화해야 한다. 금소법 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등은 규정중심의 최소요건을 규율하는 데서 벗어나 상황에 적합한 Best practice로 규율체계를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형식적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영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적어도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원칙중심의 감독과 규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원칙주의 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사소송과 분쟁조정으로 구분되는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 방안 가운데 분쟁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이성복 연구위원은 “금소법에서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상징적 의미는 클 수 있으나 해외사례나 사구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 국내 소송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중심의 사후구제 제도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보다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횔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환경이 복잡한 오늘날 개별법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경우 규제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소비자 보호에 능동적 대응이 제한된다”며 “모든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금소법이 필요하다. 금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물론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자본시장 연구위원,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고동완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소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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