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헌재의 판례와 상충되는 등 법리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통과를 시도하는 정치권의 활동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 서청원·송옥주 국회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과 범시민대책위 회원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13만 서명부’ 전달 등 개정안 문제에 공동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화성시 서해안은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고,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성=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