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등이 의무적용 시 전체 보험설계사 10명 중 4명꼴로 퇴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임이자‧신보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그리고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류순열 세계일보 부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지만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저소득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독특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로 약 40만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중에서 15만7000명(약 38.6%)에 달하는 인력이 조정될 수 있다”는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주제를 맡은 유주선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판시에서도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본질적 성질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로 플랫폼경제체제 등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가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에서도 노무 제공 방식이 다양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돼 한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