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성남 산업단지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41개 사업장을 특별 단속한다.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성남 산단 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동안 중점단속 대상이었던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닌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기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군 관계자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