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온 불법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에서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다.
유형별 위반행위로는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 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 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중 폐기물 무허가처리, 보관 부적정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언론보도와 공문을 통해 수사 일정을 알렸음에도 75개 대상업체 가운데 36%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고형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