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깨끗이 씻어낸다고 광고한 화장품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뿐이었고,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나머지 18개는 실증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나 미세먼지 시험과 상관없는 자료를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고, 실증자료가 없는 18개 제품 제조판매업체는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없이 판매했는데요.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27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