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료를 목적으로 한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나 장관을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바꾸는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생활습관 개선 및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 비만이 개선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현재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게 되면 최대 1,000만 원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50만에서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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