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3사가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대금감액하는 관행을 없애고 상생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최초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유통3사는 3만70종의 PB상품에 대한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납품대금을 깎은 부당감액 사례도 864건으로 드러났다. 부담감액 규모는 모두 9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날 자리에서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유통3사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이번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이번 협약이 대·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 혁신 생태계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