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여자친구를 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 25)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된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신원 노출을 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게 공개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신원과 인스타그램이 노출됐다”며 “가학적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 표현한 결과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댓글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직접 입은 실제 피해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 등으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고, 계속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1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그를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다. 또 범행을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다”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되게 충분한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아이언은 2016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아이언은 한달 뒤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혔다. 아이언은 이 과정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지난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또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