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2심에서도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 계열사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과 부영엔터테인먼트도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은 2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변동이 없고 과거 기록을 살펴봐도 1심의 양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사유에 변동이 없고 기록을 살펴봐도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이런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의 명의신탁 주식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이들 회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과태료를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 때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 등 이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 명의로 실명 전환됐지만, 그 전까지는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를 포함해 따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