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보험금 과소지급에 대해 추가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삼성·교보·한화·흥국생명을 대상으로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와 관련해 최근 판례를 반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4개 보험사가 과소지급한 보험금은 총 177억원(279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151억2600만원(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 19억8600만원(1891건), 한화생명 4억3400만원(51건), 흥국생명 1억550만원(19건) 순이었다.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은 금융사는 3개월 내에 지적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금감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직장유암종 건을 언급했다. 유암종은 의사의 소견에 진단 기준이 모호한 암 중 하나이며 보험사가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와 갈등이 높은 건이었다. 보험금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이와 관련 해당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추가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생명은 과소지급 보험금 분쟁과 달리 즉시연금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에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고 끝까지 가겠다.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