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할 때만 고객 우대…만기 후 0%대 이자 지급

은행, 예·적금할 때만 고객 우대…만기 후 0%대 이자 지급

은행 예·적금 만기 후 금리, 대출금리의 10분의 1…0.2~0.3% 수준

기사승인 2018-11-24 03:00:00

은행들이 만기 후 예·적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가계대출 금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만기를 넘어선 예·적금은 자금운용이 어려워 높은 이자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모두 예·적금의 만기가 넘어설 경우 이자를 점차 줄이기 시작해 1년이 넘으면 0.2~0.3%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 연 3.62%(9월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나는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주요 예·적금 등은 만기 후 1개월 이내는 기본이율의 50%, 만기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는 기본이율의 30%, 3개월 초과 예적금은 0.2%의 이자만 지급하고 있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도 비슷한 수준의 만기 후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등의 기간 단위로 약정금리나 일반 정기 예·적금 금리의 각각 50%, 30%(신한은행 25%), 20%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기준이 조금 상이하다. 하나은행의 주요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일반 정기 예·적금 금리의 50%, 1개월을 초과하면 2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6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0.2%~0,3%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은행들은 만기 후 금리가 낮은 원인이 자금운용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은행 입장에서 만기가 지나간 예적금의 경우 인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 대출 등 수익 사업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예적금을 기간을 정해 놓고 받는 것은 그 기간에 맞춰 자금운용을 하기위한 것이다. 만기가 지나가면 은행이 자금 인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워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다”면서 “만기가 도래하면 고객은 새 상품에 가입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게 올바르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금운용을 고려해도 은행의 만기 후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수시입출금 방식의 종금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금리가 1%대에 달하는 만큼 은행의 만기 후 금리도 최소 1%대는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의 자금운용은 계정별로 진행되며, 예적금 계정과 CMA 또는 MMF 계정은 구분된다”면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만기 후 자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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