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세액공제 확대 유도

금감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세액공제 확대 유도

기사승인 2018-11-26 18:42:28

금융감독원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의 적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은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각각 12%와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각각 13.2%, 16.5%다. 

하지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세제당국,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환시 보장내용과 보험료는 동일하고, 연말정산시 영수증 처리만 달라진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되고, 이전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처리되는 식이다. 전환 이전 납입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특약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다. 만약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다수일 경우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신청시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된다. 사본도 가능하다. 

신청한 당해연도에 전환을 해지할 경우, 전체 납입보험료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한다. 전환 다음연도 이후 해지하면, 해지전까지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본다. 한번 해지하면 재전환이 불가능하다.

전용보험 전환이 활성화되면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 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전환 시 현재 13만2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2배 이상 늘어난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 전환 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 시에만 사용하고 보험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용보험 전환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후 2020년 실시되는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입중인 보장성보험을 모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세액공제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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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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