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5분·반경500m’ 역세권일까 아닐까…모호한 기준에 허위·과장광고 우려

‘도보5분·반경500m’ 역세권일까 아닐까…모호한 기준에 허위·과장광고 우려

기사승인 2018-11-28 03:00:00

역세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의 부재가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률상으로 정의하는 역세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른 역세권이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도보 5~10분, 반경 500m 등과 같은 시간·거리적 개념에 대해선 법적으로 명시돼있는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역세권에 대한 법적 정의의 부재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현재 역세권에 대한 법적 정의는 부재하다”며 “역세권 개념이 정의되기 어려운 이유는 역과 지역마다 환경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서울 영등포역과 같은 대규모 지하철역과 지방의 작은 역만을 비교해 봐도 역세권 개념이 전혀 달라질 것”이라며 “오늘날 역세권이라는 개념은 일반명사화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골과 도시 등 도시규모와 크기에 따라 역세권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을뿐더러 이를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정의내리는 역세권이라 하면 통상 도보 5~10분, 반경 500m 정도로 역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정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 및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데 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와도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역세권 정의의 부재로 인한 가장 큰 우려사항은 허위·과장광고가 될 수 있다”며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역세권이라 광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정의 부재는 고층건물 정의의 부재와도 맥을 같이 한다”며 “과거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12층을 고층과 저층을 나누는 기준으로 정의했지만, 수십 층짜리 건물이 비일비재한 오늘날 그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역세권이라 하면 역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를 말한다”면서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도보 몇 분 등과 같은 문구를 최대한 배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도보 5분 등과 같은 역세권 광고는 역에서 가장 가까운 단지 끝을 기준으로 책정한 거리”라며 “이는 특히 대단지일수록 단지 위치에 따라 역 간 거리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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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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