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 촬영이 의무화된다.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은 공간 없이 기둥만 세워두고 2층 이상부터 공간을 사용하는 건축 물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사고 당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건축 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 등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구조 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와 필로티 층 기둥을 촬영해야 한다.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