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반시설 대신 임대주택으로도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자 상한 용적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 용적률 체계는 제3종 일반주거지의 경우 기준 용적률 210%로 친환경 건축이나 우수디자인을 적용하면 허용 용적률인 230%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추가하면 상한 용적률인 250%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이 상한 용적률 20%p를 받기 위한 조건인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범위에 임대주택을 넣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자들은 의무비율에 맞춰 기반시설을 지었다. 하지만 반드시 채워야하는 의무비율 탓에 도심 내 불필요한 공원이 공급돼 수 년 뒤에는 그대로 방치되거나 멀쩡한 도로를 새로 정비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 대상을 확대해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임대주택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복잡한 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 등 3단계로만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금은 사업 모델별로 용적률 체계가 다양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