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단체에서 개인으로 12월부터 전환 가능

실손보험, 단체에서 개인으로 12월부터 전환 가능

기사승인 2018-11-28 14:45:27

앞으로는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전환 및 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실손보험은 개인실손, 단체실손 등이 출시돼 있으나 상품간 연계제도의 부재로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1개월 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또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과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대상은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해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며 최소 65세까지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환연령도 확대됐다. 

전환신청은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퇴직 직전에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자는 퇴직 예정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한다.

또 여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을 나누어 인수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중 원하는 보험회사로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단체·개인실손간 연계제도는 보장종목 중지, 변경 등 보장범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소비자에게 연계제도 관련 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대면채널 위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연계제도 시행과 함께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착한실손 이전에 가입한 실손계약자가 착한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보장범위 등이 개인실손에 비해 낮은 경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실손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착한실손 이전에 가입한 실손계약자가 착한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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