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쉬울 전망이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은 정부·여당이 추진한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성을 인정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금융분야 규제 특례제도 도입을 위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험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초 2년, 연장시 추가 2년 범위에서 일부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야 한다.
혁신 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금융위 산하에 ‘혁신금융심사 위원회’를 설치해서 신청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특별법 적용 불가피성 등을 심사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25인 이내로 정했다.
다만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금융질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테스트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당초 핀테크 기업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삭제됐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12월초에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내년 3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분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해 핀테크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