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75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개별 회사에 대한 사상 최대 액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401억원 규모의 상장주식 156종목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투자 방법이다.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게 차입 공매도다. 빌리지도 않고 파는 건 무차입 공매도다.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간 금융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소유 또는 차입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하거나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증선위는 골드만삭스 시스템상 오프라인 차입 협상 결과는 온라인과 달리 대여기관 등의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어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이행일인 6월1일 20종목 139만주, 같은 달 4일 21종목 106만주에 대해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금융 당국 조사 결과 회사 측의 주식대차시스템이 허술했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는 실수나 고의 등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