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바뀌면 자동차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바뀌면 자동차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기사승인 2018-11-29 17:04:03

육체노동 가능 연한을 30년 만에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됐다. 가동연한이 65세로 올라가면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한다. 즉 소득기한·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했다. 가동연한은 1989년부터 약 30년간 60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수명 연장과 고용 변화 등을 반영해 가동연한을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하급심에서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논의를 통해 정리에 나섰다.

가동연한은 보험료와 직접 연관이 있다. 가동연한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쳐 일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발생하는 수입(일실수입)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준다.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나면 그만큼 줘야 할 보험금이 늘어난다. 가입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으로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도 가동연한이 늘면 영향을 받는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가동연한 연장으로 인해 정년이 65세까지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료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는 여러가지 요소를 확인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보협회 법무팀장은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가동연한을 5년 상향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1% 이상 인상하는 요인이 생긴다는 의견을 냈다. 만약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 이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공개변론 후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몇개월이 소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상 변화에 따라 가동연한을 올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약관을 개정하고 보험료에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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