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곳에서는 장애라 쓰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장해라고 쓴다. 장애와 장해 차이가 있는 걸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 차이가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장애, 장해 다 사용이 가능하다.
개념적으로 따지면 장애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 반면 장해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 규범적 개념이라 말 할 수 있다.
장애, 장해 둘다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럼 왜 장애와 장해를 혼용해서 사용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한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장애(障碍)와 장해(障害) 한자로 이렇게 쓴다. 원칙으로는 장애(障碍)가 정식 명칭이지만 한자 획이 많고 잘 쓰이지 않는 한자이므로 일본에서는 이럴 경우 획이 적고 잘 쓰이는 글짜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획이 적게 사용되는 장해(障害)를 사용하게 됐다.
이유인즉 자동차보험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보상이나 배상이 필요해지자 자연히 일본의 책을 참고하는 과정에 우리가 쓰고 있던 장애대신 일본에서 변칙으로 쓰던 장해가 들어와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장해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를 사용한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처음 제정되면서 부터 장애자로 사용됐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이 됐다.
그러나 사회복지 외의 분야에서는 장해를 쓰고 있다. 산재, 교통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관련에서는 전부 장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장해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