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 완화 대상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만 18세 이상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과 가정위탁 종료 아동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급자 신청 시 본인의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
또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수급자이거나 2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해당 된다.
성주군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급자 사전신청을 받아, 조사를 거쳐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에 적합할 시 내년 1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성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