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업자, 나눔로또→동행복권…온라인 판매도 진행

복권 사업자, 나눔로또→동행복권…온라인 판매도 진행

기사승인 2018-12-03 11:16:45

동행복권이 2일부터 ‘로또’ 등 복권을 관리할 수탁사업자 업무를 수행한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부로 복권수탁사업자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됐다. 동행복권은 제주반도체를 대주주로 한국전자금융, 에스넷시스템, 케이뱅크 등이 주주로 참여한 회사다. 제주반도체가 지분의 44.6%를 가지고 있다.

동행복권은 앞으로 5년동안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로또와 연금복권 추첨 방송도 SBS에서 MBC로 이관됐다. 12월8일 추첨방송부터 MBC에서 추첨 생방송을 진행한다.

다만 복권 당청금 수령은 여전히 농협은행에서 진행된다. 동행복원에 참여한 케이뱅크가 지점을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영향이다.

한편 이번 사업자 변경과 함께 복권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졌다. 온라인 복권 구매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회 구매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PC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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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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