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대구 오토바이골목 등에서 발생되는 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 100t을 칠곡군 지천면·동명면 도로변과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 북구 금호강변 등 5곳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을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폐기물을 분산 투기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2000㎡에 달하는 현장을 수색한 결과 오토바이 폐부품만 버려진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대구 북구 오토바이 골목을 축적해 범인들을 붙잡았다.
칠곡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