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매매, 불법임대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매매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적발하고자 추진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공익제보가 없으면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이어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는 것은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비리 신고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