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를 평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총 4가지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 한계, 독립손해사정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 등이 많은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 제고에 힘썼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 추진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