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관련 검찰의 판단 자료 일부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청구한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제출한 정보”라며 “공개되더라도 문씨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4월 문씨의 특혜채용 관련 의혹을 주장하며 “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하 의원의 주장은 단정적인 것으로 다소 문제가 있으나 ‘의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판단 자료로 삼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문씨에 대한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문, 문씨와 파슨스 스쿨 간의 이메일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검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