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때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는 화학첨가물 사용이 제한됩니다.
앞서 2016년 감사원은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안전 점검 결과, 매출 상위 10개 비타민, 홍삼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 맛과 향을 내는 화학 합성첨가물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식약처는 어린이가 먹는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일반 성인용 기능식품과 달리
별도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통과돼 1년간 바뀐 내용에 대한 공포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