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목욕탕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을 턴 혐의로 A(22)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 구미 등 영남권 일대 대중목욕탕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옷장에서 현금 17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목욕탕 손님들이 한 눈을 판 사이 옷장 열쇠를 가져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