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12월 한달 동안 자전거 음주운전 및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휴일 주간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식당 및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한다.
특히 오는 8일에는 전 경찰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
또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주요 교차로 등에서 승용차뿐 아니라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도로 내외를 불문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