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이 6일 오후 검찰에 나왔다.
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 시장은 당시 선거공보물에 2003∼2005년 경찰청장을 할 때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로 인해 강력·절도 사건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과장된 내용을 담은 공보물 4만여 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최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해당 공보물 제작 전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 등 여부를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