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피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6일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10대 초반인 2006년부터 문신을 시작했다. 2012년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몸 전체에 계속 문신을 새겼다.
결국 2017년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현역 복무를 하지 않게 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 젊은이와 형평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