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김학의 사건’ 검찰, 이번에는 다른 결론 낼까…“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장자연·김학의 사건’ 검찰, 이번에는 다른 결론 낼까…“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기사승인 2018-12-07 16:31:58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인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689개 여성인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씨 사건과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수많은 여성이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법 앞의 평등’의 실현이 권력자 앞에서 무뎌지고 막혀 있다”며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인 김지은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가해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주요 피의자나 관련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과거에 자행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됐다.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박종철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 등을 검토, 당시 검찰 수사가 잘못 인정하고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다만 여성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사위의 결정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지난 7월 고 장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시작 5개월여가 흐른 지난 5일에서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고 장씨는 지난 2009년 기업인과 언론사 고위층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방 사장은 당시 성접대를 받은 인물이라는 의혹에 휩싸였으나 부인했다. 

검찰은 2009년 수사를 진행했으나 방 사장을 비롯, 당시 문건에 언급된 인물 대부분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김 전 법무차관 사건의 경우에도 지난 5월 과거사위의 본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지난달까지 피해자 의견서 검토 및 가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기를 내 검찰에 협조했지만 과거사위는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나를 이 자리까지 나오게 했다”며 “과거사위는 첫 조사에서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며 나를 돌려보냈다”고 토로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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