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회사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 발전 도모에 설립 목적이 있다.
보험업법 제175조에는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협회의 설립근거를 법령에 의해 명시하고 있다.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손보협회는 1946년 8월에 조선손해보험협회 명칭으로 설립됐다. 이후 2006년 7월에 지금의 손해보험협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손보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자체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주수입은 손해보험업계가 지원하는 매년 약 190억원의 협회비(분담금)다.
이 회비를 바탕으로 손보협회는 ▲고유업무 ▲법령상 업무 ▲법령상 위임업무 ▲사고예방 및 보험금 누수방지업무 ▲자율규제업무 등 크게 다섯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 조사, 통계 및 전산화,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구, 국제회의 및 국제보험기구 등과의 교류 업무,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업무, 손해보험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업무, 손해보험 홍보·상담, 보험 범죄방지대책 추진,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손해보험업계의 경영안정과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협회 홈페이지에는 어려운 보험용어를 쉽게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용어분류 검색 창을 만들어 누구나 간단하게 검색해 뜻을 찾을 수 있다.
손보협회의 회원사로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총 15개 손해보험회사가 정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이밖에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와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은 준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