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

금감원,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

기사승인 2018-12-07 20:25:26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구 ING생명, 사장 정문국)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모집 등 불법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20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A씨 등 보험계약자 1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5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됨에도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렌지라이프생명 B씨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0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C씨 등 보험계약자 7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14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있음에도 동의없이 임의로 3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1830만원과 수수료 3410만원)을 모집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과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모집)등 불법을 저지른 오렌지생명보험 직원에 대해 금융위에 업무정지 조치 및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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