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한국인 원폭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송 기각

일본 법원, 한국인 원폭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송 기각

기사승인 2018-12-07 20:27:34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인 원폭 피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본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법원)가 7일 히로시마(廣島)에서 피폭 뒤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남성을 일본 '피폭자 지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족 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에 따르면 다가와 나오유키(田川直之) 재판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제소 시점에서 사후 20년이 지난 경우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민법상의 '제척(除斥) 기간' 규정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1975년 피폭자들에게 의료비를 주는 ‘피폭자 원호법'을 제정했지만, 대상자들을 일본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지원 대상에 해외 거주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왔지만 제척기간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