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후속안, 국회 통과…음주운전 2번 적발시 ‘징역 2~5년’

윤창호법 후속안, 국회 통과…음주운전 2번 적발시 ‘징역 2~5년’

기사승인 2018-12-07 21:04:28

음주운전 처벌과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나머지 반쪽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기준·형량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8인,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면허 재취득 기간도 현행 ‘단순음주 1·2회시 1년'에서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늘어났다. 음주사고시 면허 재취득 기간도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변경됐으며, 음주운전치사는 5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를 계기로 윤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 청원에 나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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