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발을 겪었던 대구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홍철(경남 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20가구 이상 인가 밀집 지역과 학교를 비롯해 공중 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장소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 첫 동물화장장으로 추진되던 상리동 동물화장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물화장장 예정지가 계성고등학교와 직선 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어 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됐던 대구 동물화장장 건립은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서구청이 신청서를 반려하자 사업자가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1년 넘게 갈등이 계속됐다.
당시 대법원이 동물화장장 설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업이 재추진 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