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지원과 함께 농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홍보했다.
군은 농협 9개소, 시판상 12개소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홍보포스터 및 리후렛, PLS홍보가 표기된 판매봉투를 배부하는 등 농약의 올바른 판매를 당부했다.
PLS제도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된다.
PLS제도를 지키고 안전농산물을 생산을 위해서는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PLS제도 조기 안정적인 정착추진을 위해 농약판매상과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