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1차 시험은 기존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변경된다. 한국사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뜻한다.
영어시험은 지난해부터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은 언어논리와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씩 출제될 방침이다. 시험시간은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본격적 시행에 앞서 오는 2020년 두 차례 모의평가를 진행한다.
1차 PSAT 합격자 수를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로 늘리고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 PSAT을 면제해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7급 공채 2차 시험인 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과 3차 면접 시험은 그대로 치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