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공시정보 확대, 돌려막기 대출 원천금지

P2P대출 공시정보 확대, 돌려막기 대출 원천금지

기사승인 2018-12-11 12:17:16

P2P 대출 업체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자금 돌려막기 금지, 대출 상환금 분리 보관 등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P2P대출 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문제화된 가운데 P2P대출의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으로 신속히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제화에 앞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가이드라인 강화에 먼저 나섰다.

금융위는 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의 개정을 오는 26일까지 사전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대출은 2015년말 업체수 27개, 누적대출액 373억원에서 올해 9월말 업체수 205개, 누적대출액 4조2726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취급실태 점검결과 20개 업체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발견돼 검찰고발조치 됐다.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를 통한 투자금 모집에서 대출 돌려막기, 예치금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 P2P대출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드러난 것.

금융위는 이에 일단 P2P 대출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P2P 대출 업체는 부동산 P2P대출 상품의 경우 투자자에게 거액의 투자에 앞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 전 2일 이상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PF대출의 경우 PF사업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등 PF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사업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 P2P대출 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P2P업체의 여신심사역수, 법률·회계 등 전문가 보유 등에 대한 정보와 연체율,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도 공시 대상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은 1년 차입자의 대출을 3개월 단기 투자자의 투자로 돌려막는 방식의 만기불익치 방식의 자금운용 방식도 금지하고 있다, 또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토스나 카카오 등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다. 아울러 P2P업체의 대출상환금 분리보관, P2P업체 직원에 대한 P2P대출 제한 등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강화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향후 진행될 P2P대출 인허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P2P대출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3분기를 목표로 법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종전 법률과 분리된 별도의 P2P대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조기에 법제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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