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장을 지내며 박근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기 2년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재정 민주주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는 것이 이전 정부부터 있던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만 아는 ‘그들만의 관행’일 뿐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뇌물 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혐의는 회계관계직원이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 국정원장들의 형량도 줄었다. 앞서 남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같은 날 이들과 재판을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6개월로 줄었다.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