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일명 ‘혜경궁 김씨’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로 처분됐다.
이 지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성남동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의 의혹 관련 혐의도 받고 있다.
배우 김부선씨와 이 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아온 부인 김씨는 검찰의 칼날을 피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같은 날 김씨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김씨가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판단하기에는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트위터 계정은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지난 2016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도 트위터에 게재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해당 계정은 운용했다고 봤다. 김씨의 이니셜과 일부 전화번호, 일부 이메일 주소가 해당 트위터 계정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김씨와 이 지사 등은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는 앞서 검찰에 출석해 “힘들고 억울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