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거 사기나 횡렴 혐의가 포착된 P2P대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는 신속한 P2P대출 법제화를 통해 자격이 없는 P2P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P2P대출 업체는 2015년말 27개에서 올해 9월말 205개로 7.5배 가량 늘어났다. 업체수 증가에 따라 누적 대출금도 373억원에서 4조2726억원으로 100배 넘게 증가했다.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해 대출자에게 직접 연결해 주는 P2P대출업은 국내 도입 이후 폭발적 증가를 보였으나 내실화 차원에서는 실패했다. 금융감독원의 실태점검 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드러난 업체 20개가 검찰에 넘겨지는 등 투자자보호에 허점을 드러냈기 떄문이다.
일부 업체는 금고를 가짜 골드바로 채우고 홈페이지에 위조된 골드바 보증서를 게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업체는 PF 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단기 분할해 재모집하는 일명 돌려막기형 상품을 운용하다 적발됐다.
금융위는 이에 우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가이드라인의 공시나 자금운용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3분기까지 P2P대출을 관리할 법 제정을 통해 자격이 있는 업체만 P2P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P2P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 얼마 전 결정됐다. 세제혜택 등이 있는 만큼 제도화되면 입법적으로 정해진 진입 요건을 준수해야한다”며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영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융위는 P2P대출 업체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 강화안의 준수 여부를 향후 진행될 P2P대출 업체 인허가시 평가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내년 1월 강화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시점부터 퇴출 업체를 가려내기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특성을 반영해 “진입장벽을 높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P2P대출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환영과 반대의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부 업체는 당국의 결정을 P2P대출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 P2P대출 업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P2P대출 업체 관계자는 “협회를 중심으로 P2P업권 자체적인 자정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P2P대출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정리가 한 번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와 달리 “당국의 결정으로 결국 몇몇 대형 P2P업체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며 “소형 업체의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이는 P2P대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저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